□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폐차업자 및 자동차검사시행자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2000년 7월 14자로 개정·공포하였다.
건설교통부의 이같은처분기준 강화방침은 최근의 행정개혁방향에 부응하여 사업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진입제한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나가되
사업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분을 통하여자동차매매·자동차정비·자동차폐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실검사를 예방하여 자동차 정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2000년 7월 24자로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 개정내용을보면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폐차업자 및 자동차검사 시행자 등에 대한 현행 처분기준중 경고처분과 같이 현실성 없는 처분기준은 삭제한 대신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기준을 전반적으로보강하였으며
특히 자동차검사시행자의 부실검사 또는 허위검사 등 불법부당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물론 자동차검사원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는 등 처분기준을 보강하여 검사질서를 확립하고, 수검자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등 현재의처분내용을 대폭 강화 하는 내용이다.(주요 개정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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