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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절 국내선 항공권 예약제도 개선 및 명절 철도승차권발매제도 안내
기관
등록 2000/07/20 (목)
내용

□ 건설교통부는 설·추석 연휴기간중 항공편을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국내선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은 설·추석 연휴기간중 항공권 예약을 하고도 탑승
하지 않는(No-Show)승객의 수가 20%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탑승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운항일에 임박해서 편성되는 임시편의 경우 항공권 판매과정이
공개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편법구매라는 민원인들의 오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는그간 항공사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왔다.

□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설·추석 연휴기간중 편법판매의 오해소지가 있는 임시편
항공편에 대해서는 운항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전좌석을 항공사인터넷망, 여행사 전산망 등에 전량 공개하여 예약 접수
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 이를 위해 항공사에서는 예약시스템을 7∼8월중 개선

※ 설·추석 정기편의 경우는 예약일을 고정하여 공개적으로 운영중
·설 : 4월 세번째 수요일(대한항공), 4월 두번째화요일(아시아나)
·추석 : 11월 세번째 수요일(대한항공), 11월 두번째 화요일(아시아나)

ㅇ 여행사가 항공권을 다량 구입하여 타인명의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여행사에 대해 일정기간 항공권 배정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부당 이용객에 대해서도 탑승거부 또는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추후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서 불이익을 부과
하는 방안을 강구

ㅇ 설·추석 연휴기간에는 현재 발권후 1년간으로 되어 있는 항공권
유효기간을 특별수송기간(공휴일 전후1일씩을 포함한 기간)까지로
축소하고,

-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현재 30∼50%로 되어 있는 환불 또는 취소
수수료를 내년 추석부터 현실에 맞게 운임의 20% 이내로 낮추고
대신 철저히 부과함으로써 예약부도 및 가수요를 방지

※ 현재 미탑승항공권을 환불않고 1년간 사용가능하고, 수수료
율이 높아 항공사에서 부과를 기피하는 등 취소수수료가 사문화

·또한 설·추석 연휴기간 이외의 환불 또는 취소수수료도 금년
연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친후 부과토록 할 계획

ㅇ 보다 많은 이용객에게예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인당 예약가능
좌석수를 9석에서 4석으로 제한 시행중

※ 철도의 경우 1인당 4매, 고속버스는 1인당 5매로 제한

□ 이번 개선대책 시행으로 항공사는 투명한 항공권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는 실명으로 예약한 후 취소시사전에 항공사에
통보하는 예약문화가 자리잡을 경우 앞으로 설·추석 항공편을
이용한 고향길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철도의 경우 "95년부터 승차권 구매제도를 개선시행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역과 여행사 등의 위탁발매소에서 전산발매를실시하고 있다.

ㅇ 승차권 예매시기는 통상 설 연휴의 경우 매년 11월중, 추석의
경우 매년 4월중에 예매하고 있으며

※ 금년 추석 승차권 예매는 2000.4.25∼27일간 실시

- 예매방법은 전국 역 및 여행사 등에서 매표창구의 예매대기자
순서에 따라공개 발매하고 있고, 임시열차와

객차증결의 경우 언론기관에 사전 홍보후 공개 예매를 하고 있음

ㅇ 또한 반환수수료를 철저히 부과하여 열차출발 전일∼출발전까지
10%, 열차출발후 30분 이내에는 30%, 열차출발후 30분 초과한
경우 50%를 공제하고있으며 도착시각 경과후에는 승차권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승차권 발매 제한 매수는 1인당 4매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