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0/07/24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임

□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제도가 산업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지금까지는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중화학공업등 제조업기반을 확충하여 왔으나,

- 점차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정보·지식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단지보다는 도시내에 소규모의
다양한 단지를 공급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최근의 산업단지의 과도한 미분양으로 사업시행자의 자금난과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임

< 도시첨단단지 제도의 도입 >

□ 이에 따라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위한 「도시첨단단지」
를도시계획구역내 공업지역뿐아니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하여

- 도시지역에 공장용지가 아닌 업무시설위주의 단지조성이 촉진되도록하여
첨단산업의 입지수요에 부응함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 실시한 벤처기업입지애로 조사결과에따르면
조사대상 벤처기업 500개중 74.4%가 전용단지 입주의사를 가지고 있고
선호하는 입지는 도시의 중심지역이나 외곽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선호하는 입지 : 서울 강남구·서초구, 부산 부산진구, 김해시, 창원시,
대구 북구·달서구, 구미시, 인천남동구, 시흥시, 광주 광산구, 나주시,
전주시, 익산시, 대전 대덕구·유성구, 춘천시 등

□ 그러나 일부지역에 첨단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예: 수도권)은 지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제조업체 수도권집중도 54%
벤처기업 수도권집중도 68%

- 자금, 기술, 인력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등도 함께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 기존 산업적 특성에 맞게 연계체제를확립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임

· 이를 테면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등을 디자인, 공연, 캐릭터
산업 등과 연계하거나, 창원의 기계산업을 관련 연구개발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임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죽단지와 같이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토론·연구의 장을 제공하며, 산업정보의 공유·활용,
대형컴퓨터등 고가장비의 공동구입·활용, 공동기술개발 등이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비용절감과 생산성향상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환지·재개발방식에 의한 단지개발 >

□ 또한 지금까지 산업단지 조성은 대상토지를 전면매수 하거나 수용하여 개발해
왔으나

- 도시내 산업단지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환지방식이나 재개발방식
으로도 산업단지를 개발할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나 그 조합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 산업단지를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별 입주수요에 적합한 여러형태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산업단지의재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신규산업단지의 지정제한 등 >

□ 한편 산업단지 미분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미분양이 일정수준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규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미분양기준과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산업
입지개발지침에서 규정함

- 지침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이 과다하여 지방산업단지나
도시첨단단지의 지정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 도시첨단, 농공단지등
산업단지별로 신규지정 제한 기준을 설정하되, 국가,지방, 도시첨단단지는
각각 시·도별로, 농공단지는 시·군별로 설정하고, 처음 도입되는 도시첨단
단지는 제도시행초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다가 시·도에서
과다하게 지정할 경우 적용토록 할 계획임

* 농공단지는 현재도 미분양율이 10%이상인시·군에 대해서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있음

□ 또한, 국가가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등 영구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임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하였음

□ 입법예고는 8월 14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건교부 입지계획과
(전화 02-500-410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붙임 : 1. 도시첨단단지의 개념
2. 기존산업단지와 도시첨단단지의 비교
3. 전면매수방식, 환지방식, 재개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