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임
□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제도가 산업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지금까지는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중화학공업등 제조업기반을 확충하여 왔으나,
- 점차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정보·지식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단지보다는 도시내에 소규모의 다양한 단지를 공급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최근의 산업단지의 과도한 미분양으로 사업시행자의 자금난과 국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임
< 도시첨단단지 제도의 도입 >
□ 이에 따라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위한 「도시첨단단지」 를도시계획구역내 공업지역뿐아니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하여
- 도시지역에 공장용지가 아닌 업무시설위주의 단지조성이 촉진되도록하여 첨단산업의 입지수요에 부응함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 실시한 벤처기업입지애로 조사결과에따르면 조사대상 벤처기업 500개중 74.4%가 전용단지 입주의사를 가지고 있고 선호하는 입지는 도시의 중심지역이나 외곽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선호하는 입지 : 서울 강남구·서초구, 부산 부산진구, 김해시, 창원시, 대구 북구·달서구, 구미시, 인천남동구, 시흥시, 광주 광산구, 나주시, 전주시, 익산시, 대전 대덕구·유성구, 춘천시 등
□ 그러나 일부지역에 첨단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예: 수도권)은 지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제조업체 수도권집중도 54% 벤처기업 수도권집중도 68% - 자금, 기술, 인력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등도 함께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 기존 산업적 특성에 맞게 연계체제를확립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임 · 이를 테면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등을 디자인, 공연, 캐릭터산업 등과 연계하거나, 창원의 기계산업을 관련 연구개발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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