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 등을 목적으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도로, 상하수도, 학교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이를 2000.8.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음.
□ 이번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 및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한 사유는
- 환경보전등을 위해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은 준농림지역은 취락지구로 입안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2000.2.9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에서 [10만㎡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데, 현행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은 용도구획 설정, 도로·공원· 학교등 기반시설의 확보규모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 및 개발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준농림지역중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입안할 수 없는 지역에 관한 기준으로서,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 또는 도시계획구역의 경계에서 500m이내인 지역, 도시지역의 확장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공고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 또는경지정리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이내인 하천의 양안에서 1㎞ 이내인 지역,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에서 100m이내인 지역등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입안할 수 없도록 함
둘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으로서
- 지구면적은 도로·상하수도·학교등 기반시설 설치기준과 연계하여 정하되, 최소한 10만㎡이상 하고
- 용도구획시 주거용지는 지구면적의 70% 미만으로, 아파트용지는주거용지 면적의 80%미만으로 하고, 녹지는 지구면적의 10%이상을 구획하도록 하며
- 취락지구내에 설치하는 도로·상하수도·학교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규모·설치기준·설치방법이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다만, 지구내 도로율은 지구면적의 15%이상으로 하고, 초등학교용지는 1개소이상 구획하되, 지구경계로부터 1㎞이내에 수용여력이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둠
- 또한 개발계획 확정전에는반드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지구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을 금지함
□ 건설교통부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 및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당분간은 시·군 조례로 정하는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대한지침으로 활용 하도록 시·군에 지도하고,
- 금년 8월말경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임
□ 기대효과
- 이번 지침 개정으로 수변구역에 인접한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도 도로, 학교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 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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