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역에서 개발허용면적을 초과하여 연접개발을 하는 경우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준농림지역의 연접개발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2000.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준농림지역의 연접개발시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한 사유는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농림지역안에서는 원칙적으로 3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개발이 허용되지 않으나,
-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경우에는 3만제곱 미터를 초과한 연접개발을 허용함에 따른 것임
□ 이 기준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에 이미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 그 인접 또는 인근의 준농림지역에 추가로 시설·건축물등을 설치함 으로써일단의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시설의 종류별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부지의 경계에서 기존 간선도로까지 너비 6미터이상 도로와 하수 및 폐수를 80ppm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에 의한 일반상수도와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그리고 생활하수를 80ppm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특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되, 사업부지 에서 1킬로미터이내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초등학교에 추가 수용능력이 있다고 관할 교육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준농림지역에서 예외적으로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접 개발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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