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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해방지대책 관계관회의개최
기관
등록 2000/07/27 (목)
내용

□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7. 22∼24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이상강우가 우기중에 몇차례 더 있을 것으로 기상청
에서 전망함에 따라

건교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공단 및 16개 시·도의
수방관계관이 참석한가운데 7. 27(목) 오전 10시 건교부차관 주재로
수방대책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건교부는 본 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호우피해 시설을 조기에 복구하고
추진중인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특히, 지난 7. 22∼24 수해는 용인에 393㎜ 등 단기간에 호우가 집중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나, 아파트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현장에서도
일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개발사업현장에 대한 절개지 방치와
토사적치 등 수해요인을 철저히 점검·조치토록 지시하고, 도로·철도·
공항 등에 대한부문별 수해방지대책을 시달하였다.

□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수해발생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등 수해방지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일체 사업승인·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지시하고,

□ 이미 시행중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절개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그물망 등의 설치와 유수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한 배수로 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사업중단지시 등 강력한
제제 수단을 동원하여 무분별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수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보다 근원적인 수해방지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 방재계획 수립을의무화
하는 한편, 도시내 저지대나 수해상습지는 가급적 운동장, 공원 등
공공용지로 지정하고 도시내 수해예방을 위하여 유수지와 저류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교부는 또한 현재 180만㎡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재해영향평가를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수해방지대책 관계관 회의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