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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수수료 시·도 조례개정방안 마련
기관
등록 2000/07/29 (토)
내용

□건설교통부는 법정 중개수수료와 국민들이 지불하는 실제수수료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신은 물론 일반국민과 중개업자 모두에게
불만이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개정방안』을 마련하여 7월29일시·도에 통보하였다.


□정부가 이번 중개수수료 조례개정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시도조례가 지난 "84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아니하여 거래가액단계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국토연구원, 소비자보호원)
의실태조사결과 매매는 법정요율의 약 2배, 임대차는 1.5배 수준을 받고
있는 등 법정요율과 실제수수요율이 크게 괴리되어 중개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 특히, 중개수수요율 조정문제가 지난수년동안 제기되어 오면서 중개
수수료의 현실화는 중개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따라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중개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따라 "99년부터 금년 7월에 걸쳐 부동산중개업
법과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개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을
먼저 추진한바 있다.

- 이와같이 중개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제도정비에 이어 중개수수료체계도
개선하여 중개업의 발전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
하에 추진하게 된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원활히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하게 된 것이다.

- 중개서비스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중개업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00.7.29시행)

첫째, 중개업자가매수인·임차인등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하여 제공해 주어야 하는 정보가 대폭 확대되어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여건 등까지 사전에 제대로 알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소재지, 면적, 권리 관계등 기본적인 사항의 확인에국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색·도배 등 중개대상물의 내외부상태, 수도·전기·
오폐수등 환경 처리시설의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주차장·학교 등 공공시설, 일조·소음등 환경조건까지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확대되었다.

둘째,중개의뢰인에 대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크게 강화되었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한도가 개인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법인중개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중개업자가 내야하는 보증보험 또는공제료부담이 개인은
연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법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수준으로 늘어남)

셋째,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사전적 거래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거래
계약성사후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때에 돌려
받을 수 있도록계약이행 완료시까지 계약금을 금융기관에 중개업자
또는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중개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등을 담은 중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개수수료를신용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가 사전방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중개수수료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국토연구원, "98.12∼"99.8)과 공청회("99.7.29)를 거치고,
금년 6월 26일에는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 제시된 3개대안(별첨)을
토대로 소비자·중개업자·전문가·시도공무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 지난 간담회시에 「지켜지지 않고 있는 중개수수요율은 현실화되어야
함」, 「9단계의 거래가액단계는복잡할 뿐아니라 현실 거래가와 맞지
않아 3단계로 축소, 간소화되어야 함」, 「비주거용 부동산과 매매가
6억원(임대차인 경우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자율화가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국토연구원 제시안과 같은 의견으로 모아졌으나,

- 요율의 조정과관련, 중개업자는 현재 실제 수수요율 수준으로, 소비자
단체는 최소한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중개수수료 시·도조례 개정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수료 거래가액 단계가 9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된다.

"84년도에시·도 조례로 정해진 중개수수료의 거래가액단계가 매매의
경우 5백만원 미만(1단계)부터 8억원 이상(9단계) 등 9단계로 되어 있어,

거래사례가 거의 없는 거래가액 단계(예: 매매 5백만원 미만, 임대
1백만원)가 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매는「 ① 5천만원미만, ② 5천만원∼2억원미만, ③2억원∼6억원미만」
의 3단계로,

임대는 「① 5천만원미만, ② 5천만원∼1억원미만, ③ 1억원∼3억원미만」
의 3단계로축소하였다.(별첨참조)

둘째, 거래가액단계별 수수료율이 조정된다.

공청회, 간담회등 여러차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등을 토대로
일반국민의 부담정도, 외국의 사례 및 실제 수수실태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현실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중 조정폭이
가장 낮은 안(3안)으로 결정하였다.

셋째,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 매매가 6억원이상·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일정범위(매매 0.2∼0.9%, 임대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와의상호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금번 수수료체제 개편은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일반주택에 한하여
법정요율체계를 유지토록 하였으나, 향후 중개수수료도 다른 보수와 같이
시장기능에 맡겨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중개서비스수준의
향상과 중개시장의 여건이 성숙되면 앞으로 모든 중개수수료 결정을 자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시달한 조정방안을 토대로 시도에서는

- 중개수수료율체계에 관한 시·도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고
-합동단속반의 확대·운영(현재 354개, 1,206명), 중개수수료 고발센타
운영 활성화(인터넷 및 전화, FAX등을 통한 고발접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중개업법상 강력한 처벌을 할 것등을 함께 시달하였다.


[중개수수료 위반시 벌칙]

◇ 과다수수행위 :등록취소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영수증미교부 : 6개월이하 업무정지

◇ 중개계약서 미작성 : 6개월이하 업무정지

◇ 중개수수료율표 미게시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특히, 정부는 시도조례가 개정되는 시기에 맞춰 국민들에게 개정된중개수수료를 각종수단(시보, 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보도자료,
반상회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계획이며

□일반 국민들께서도「법정수수료이상 안주기, 영수증 교부받기, 중개계약서
작성하기, 위반중개업소 공개 및 정부에 고발하기, 우수 중개업소 추천
및이용하기」등을 통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자료 : 중개수수료 시·도조례 개정 방안 등(한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