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 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 도시개발법(都市開發法)이 제정 (2000. 1. 28, 법률 제624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규모를 도시 계획구역안의 주거 및 상업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계획구역밖은 3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복합기능의 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3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으로써 난개발의 방지를 도모함 (영 제2조 및 제8조).
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민간사업시행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일반건설업자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등으로 정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을 5년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종업원의 수가 1천명 이상인 법인으로 함(영 제14조).다.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는 사유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동의요건에 미달 하는 경우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5조).
라.토지매수대금의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토지상환채권의발행·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4조 내지 제43조).
마. 환지방식(換地方式)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환지계획의 작성, 공사의 시행, 사업구역안의 토지의 평가, 환지처분의 기간, 공고의 방법 및 청산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영 제48조 내지 제58조).
바. 도시개발구역안에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통신시설·지 역난방시설 등의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범위를 정함(영 제61조).
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되는도시계획세의 징수금액은 총 징수금액중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68조 내지 제71조).
아.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을 위하여 발행 하는 도시개발채권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매입금액을 도시개발사업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3만원으로 정하는 등 매입대상별 금액을 정하고,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및 발행방법 등을 정함(영 제72조 내지 제74조 및 별표 1).
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귀속시기를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하여 귀속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부칙 제3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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