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협의를 거친 후 2000.8.8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다. ㅇ 현재 고졸자 또는 무학력자라도 일정경력만 있으면 허용되던 건축사예비시험 응시를 2005년부터는 전문대졸후 2년 경력자 또는 대졸자만가능 하도록 학력요건을 강화하고,
ㅇ 건축사(설계 중심)와 건설기술자(시공 중심)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자격취득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에 대하여 인정하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하며, ※ 기존 자격취득자는 2009.12.31까지는 경력요건 충족시 응시가능
ㅇ 건축사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산정시 종전에는 예비시험 합격이후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합격이전 경력도 인정받도록 하였다.
□ 이번개정(안)은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 5년이상의 건축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2년이상 수련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국제기준안을 마련하는 등의 국제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건축사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국내 건축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위한 것이다.
붙임 ]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변경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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