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규정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일제히 정비하여 이로 인한 도로이용자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한편, 통행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된 전국의 과속방지턱을시·도 등 각급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9월말까지 일제히 정비토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현행『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과속방지턱의 설치형상, 재료, 도색 및 설치장소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과속방지턱 설치는 시도(市道)· 군도(郡道)·구도(區道)등과 같이 접근성(Accessibility)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도로에서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마을통과지점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확보가 꼭 필요한 구간과, 차량이 저속으로통과하도록 규제가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도로·교통상황과 지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에 과속방지턱을 일제 정비하였음에도 최근 일부 과속방지턱의 턱을 규정보다 높게 설치하거나,페인트가 벗겨지고 색이 바랜 상태로 방치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시 유의할 사항」 및 「과속방지턱 설치요령」도면을 작성, 금번 일제정비기간을 통하여 시·도 등 각급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과속방지턱을 일제 정비토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참조: 과속방지턱 설치요령〕
○ 참고로 과속방지턱 설치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설치장소는 통행안전과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최소로설치하여야 한다. 형상은 원호형으로서 폭 3.6m, 높이 10㎝를 표준으로 설치하되, 국지도로중 폭 6m미만의 소로인 경우 폭 2m, 높이 7.5㎝로 설치하고, 주택단지내의 도로인 경우 폭 1m이상, 높이 8 ~10㎝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면은 하얀색과 노란색의반사성도료를 번갈아 칠하되, 페인트를 칠하는 띠의 폭은 45~50㎝로서 45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가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전방에는 서행표지 등 교통안전표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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