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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 기준제시
기관
등록 2000/09/01 (금)
내용

□ 앞으로 주공·토공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개발은 지금과 같은 고밀도아파트
위주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지역 특성을 살린 인간정주형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단계에서 부터 준공까지
사업의 모든과정에서 광역교통체계와 환경적인 요인을 우선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 또한, 획일적인 주거단지 개념에서 벗어나 지구별로 특색 있는 테마설정,
마을이름 붙이기,블록형 택지조성, 그린네트워크 구축 등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토록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택지개발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친환경적 택지개발지침 ]을 마련하여 토공·주공과 자치단체 등에게 통보
했다.

□ 동 지침에는 택지지구 지정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나 개발예정용지를
우선으로하도록 하고,

- 양호한 樹林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절토와 성토 등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지구경계를 정하도록 하는등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을 220%이하로제한하여
아파트는 가능한 15층 이내로 건설토록 하였다.

- 그리고, 단지내 하천은 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개울
조성, 바이오톱(Bio-Top)등 개방형 물순환 체계를 적극 구축토록
하였다.

- 지금까지 택지개발은 획일적인 지표에의하여 단조로운 주거단지
위주로 조성되었으나, 앞으로는 지구별로 테마를 설정하여 학원·
연구형, 문화·역사형, 환경공생형, 레저·위락형, 친수·친녹형,
특화산업형 등으로 특화될 전망이다.

- 또한, 택지개발로 해당지역의 전통문화가 단절되는것을 막고 지구별
테마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30만평 이상 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블록별로 순수 우리말로 마을이름을 붙이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