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8.31 『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체단체에 시달하였다.
ㅇ 이들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진행되었던 도시계획법령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어 이들 법령을 지자체에서집행할 수 있는토대가 마련 되었음
□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 일반주거지역 세분, 사전 환경성검토 등 법령에서 신설된 사항에 대한 세부 적인 계획수립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대한 용도지역 부여 기준을 마련하였 으며 ㅇ 「선계획-후개발」,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도시계획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에 따라 주민과 환경을 배려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주요내용》
가. 10년이상 미집행된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기준을 마련, 지자체에서 동 시설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2001년말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장기미집행시설중 대지가 많거나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 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재원마련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해제·조정하되,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가급적 존치토록 함
ㅇ 재검토시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및 교통유발정도 등을 고려하는 한편, 주민·관계행정기관·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폭넓게 수렴하도록 함
ㅇ 재검토결과 존치시설에 대하여는 2001년말까지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ㅇ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재검토기준, 재원대책을 연구하기 위하여9월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임(연구기관 : 국토도시계획학회, KDI,지방재정학회 공동)
** 자세한 내용은 href="http://www.moct.go.kr/mctu/mcthu2pr/mcthu2_02/m20000831_5.htm"target="blank">건설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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