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종전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8.3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는 기존의 상세계획수립 지침과도시설계에서 시행되는 내용을 보완·발전시켜 지구단위계획의 작성기준·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음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지하철역 주변등 도시내 일정 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필지단위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등을 자세하게 정하여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한 계획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의 성격·목적·내용을 분명히 함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이므로 10년을 전망하는 계획이 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기존 시가지의 정비, 관리, 보전및 신시가지개발 등으로 명확히하고 필요시 복합목적으로도 수립
-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포함 하되 도시기반시설 등은 계획목적에 따라 신축성있게 수립
2. 환경중시·난개발방지 등 계획적 개발유도
□개발제한구역·공원 해제지역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면서 주변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되도록 함
□ 도시계획재정비시 향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지역을 미리 제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따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면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지정
□ 지구단위계획은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환경성검토 결과에 따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조정
□ 지구단위계획상의 인구 및 건축물의 용도·용적률·높이는 도시 기반시설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개발 방지
□ 대규모 쇼핑단지·전시장·터미널 등 다용도 시설부지는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인 개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href="http://www.moct.go.kr/mctu/mcthu2pr/mcthu2_02/m20000901_4.htm"target="blank">건설교통부 보도자 료를 참조하시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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