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의 속성상 구역조정과 관련된 지방자치 단체와의 의견조율과 함께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대안마련을 위하여 신중하고 면밀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대규모취락, 관통취락 및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 대규모취락과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있겠지만 대부분이 빠르면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 건교부는 작년말 대규모취락 59개소와 경계선관통취락 54개소 등 113 개소의 우선해제 대상취락을 발표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침과 부합되지않는 경계선관통취락 19개소가 우선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94개소에 대하여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중이다.
· 우선해제 대상취락중 주민공람을 마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대기 중인 경기도 성남시 대규모취락 2개소 및 경남 김해시대규모취락 2개소가 가장 먼저 해제될 전망이다.
※ 경기도 성남시(2개소) : 고등마을(고등동), 새말(신촌동) 경남 김해시(2개소) : 불암마을(불암동), 안막(대동면)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