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숙박시설 (러브호텔)에 대하여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9.19) 및 실태조사 (9.20∼21)를 거쳐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9.19회의 :건교부,총리실,교육부,행자부,복지부,경기도,고양시 관계관 참석
□ 『특정용도 제한지구』제도의 도입
ㅇ 아파트등 주택이 밀집한 주변지역에는 러브호텔,나이트크럽 등 특정 유해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는 「특정용도 제한지구(가칭)」를 지자체 조례로 지정토록 함※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경우 지구의 명칭·지정목적과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 기타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하여 건교부장관과 협의한후 조례로 새로운 지구의 지정을 할수있음 (도시계획법 제33조 제3항)
ㅇ 이와함께 현재 우리부에서 제정중인『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 법률』에 「특정용도 제한지구」제도를 반영,동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확보
ㅇ 주거지역에 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일정거리이상떨어지거나 완충녹지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이 가능토록 제한
⇒ 금년말까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
※ 러브호텔은 건축법령상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여인숙)에 해당하며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 허용됨
※ 위락시설 :단란주점,유흥주점,특수목욕장,카지노,무도장 등
□ 숙박·위락시설의 집단화를 위한 『위락지구』의 지정
ㅇ 주거지역 주변에 숙박시설의 입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할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락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여 동 시설의 집단화를유도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ㅇ 분당, 일산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상업 지역중 주거지(학교) 인근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의 용도를 제한토록 지침에 명시 (현행 지침은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을 감안하여 건축물 용도를지정토록 포괄적으로 규정)
※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용도,건폐율,용적율,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수 있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보완
ㅇ 현재 학교보건법령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절대정화구역] 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의 신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대정화구역 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위원장 : 부교육감)의 심의 를 거쳐 신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심의를 통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로 50m까지의 거리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사항은 현재 용역중인 사항으로서 교육부에서 금년말까지 학교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강화및 제도개선
ㅇ 이와함께 네온사인 간판 등 지나친 광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행자부에 협조요청하는 한편
- 호텔외벽의 점멸전등 등 지나친 장식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주거지에 인접한 창문에 대하여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를강화하기로 하였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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