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30일 부터 도로점용허가등 건설인허가 업무가 인터넷으로 원격 처리된다.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CALS/EC(건설사업종합정보화)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건설인·허가전자처리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우선 하드웨어가 구축된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김제시청을 대상으로 실무 적용키로 했다.
□ 건교부는 총 40여종에 이르는 건설사업 인허가 중에서 시범적으로 도로 점용, 하천점용, 측량업등록, 감리회사등록, 도로공사 준공검사등 5개 인·허가업무를 우선 인터넷으로 처리하고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건설인허가 전자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인허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하고, 처리과정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있다.
□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홈페이지(www. cpermit.go.kr)에 접속한 후 이용 ID 및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전자서명을 통해 인허가 신청서를 발송하면 종이문서에 인감도장으로 기명 날인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
□ 지금까지 건설인ㆍ허가 업무는 이해 관계자와 적용법규가 다양하고 신청 서류도 방대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업무였다.
□ 건교부는 인·허가업무의 전자처리가 정착되면 도로점용의 경우 처리기간이 10일에서 2일로 단축되는 등소요시간이 80%이상 줄어들고, 설계도면 등 서류작성에 들어가는 비용도 년간 400억원 가량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종전처럼 인허가를 발급 받기 위해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민원인 접촉으로 인한 부조리가 근절되고 인허가업무의 완전 공개로 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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