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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 제정
기관
등록 2000/10/04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관제사 또는 군 관제사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를 제정하여 2001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적용하는 항공교통관제규정은 민간관제사는 기본적으로 항공법을
적용하는이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미연방항공청(FAA) 관제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나, 군관제사는 FAA 관제절차를 참조하여 제정한
공군 관제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시계비행 기상조건, 레이다 분리기준,
시정단위, 관제용어 등이 상이하여 조종사에게 혼란 초래로항공안전
운항 확보에 저해되어 민·군이 공동으로 적용할 표준항공교통관제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동 규정의 제정을 위하여 "99년 3월부터 건설 교통부,
공군, 항공사 및 항공관련기관 전문가들로 실무작업팀을 구성하여 약 1개월간의 합숙회의와 2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를 완성
하였으며, 2000년 9월 8일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공역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 동 절차의 제정으로 관제절차 및 용어 등을 표준화하여 항공안전을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반세기 역사를 지닌 항공관제분야 발전에 초석을 마련
하게 되었으며, 민·군 관제사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함
으로써 국내 항공교통관제절차 표준화에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 주요내용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는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로 하여금 동 절차의
내용을 숙지하여 항공기에게 최대한의 비행안전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항공기가 출발하여 목적공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데는 관제사로부터
비행장관제, 접근관제, 항로관제라는관제업무를 제공받게 되는데, 동 절차
에서는 관제사가 관제탑, 접근관제소, 항공교통관제소에서의 관제업무 수행시
사용하는 항공교통관제절차와 표준용어를 수록하였다.

또한 동 절차에는 항공기 입·출항절차, 항공기간 분리기준, 계기비행/시계
비행절차,업무우선 순위는 물론, 기상악화, 항공기 통신두절 등 비상상황
조우시 절차 등이 수록되어 있어, 입체적이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관제사가
최대한의 판단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관제사는 항공기간의 충돌방지,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지라는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목적을 실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