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관제사 또는 군 관제사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를 제정하여 2001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적용하는 항공교통관제규정은 민간관제사는 기본적으로 항공법을 적용하는이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미연방항공청(FAA) 관제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나, 군관제사는 FAA 관제절차를 참조하여 제정한 공군 관제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시계비행 기상조건, 레이다 분리기준, 시정단위, 관제용어 등이 상이하여 조종사에게 혼란 초래로항공안전 운항 확보에 저해되어 민·군이 공동으로 적용할 표준항공교통관제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동 규정의 제정을 위하여 "99년 3월부터 건설 교통부, 공군, 항공사 및 항공관련기관 전문가들로 실무작업팀을 구성하여 약 1개월간의 합숙회의와 2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를 완성 하였으며, 2000년 9월 8일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공역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 동 절차의 제정으로 관제절차 및 용어 등을 표준화하여 항공안전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반세기 역사를 지닌 항공관제분야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민·군 관제사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 항공교통관제절차 표준화에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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