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차장유료화, 10부제, 통근버스운행 등으로 자율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교통량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ㅁ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0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결과 7대 도시의 경우교통량을 감축하여 경감혜택을 받은 시설물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작년의 경우 서울시에서만 5개소에서 111백만원을 경감받았으나 금년에는 서울, 부산, 대전에서 총 530개소가 참여하여 1,008백 만원을 경감받았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 전년도 8월 1일∼당해년도 7월 31일
ㅁ 교통량을 감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은 시설물이 금년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ㅇ 작년 3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종전에 교통량을 20% 이상 감축할 경우 최대 부담금의 70%까지경감해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10% 이상 감축하는 경우 최대 부담금의 90%까지 경감해주도록 하는 등 경감혜택을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 경감대상 및 비율: 첨부화일 참조
ㅁ 또한 이렇게 자율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는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차량통행속도가 개선되고 평균주행거리도 단축되는 등 도시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ㅇ 서울시의 경우 IMF 이후 경제호전 등으로 자동차등록대수가 크게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속도가 "97년 21.06km/h에서 금년에는 22.92km/h로 8.8% 개선되었으며
ㅇ 자동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도 "97년 70.1km에서 "99년에는 63.9km로 8.8% 감소되었다.
ㅁ 현재 교통량을 감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33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도시중 23개 도시이며, 10개 도시에서는 아직 미시행중인바
ㅇ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아직 부담금경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시행토록 하는 한편,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경감제도를 적극 안내토록 지시하였다.
※ 인천시와 울산시에서도 2001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경감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물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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