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자금지원 및 건설업체 지원자금의 대상과 이율인하관련 국민주택기금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해 2000.11.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위탁기관인주택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의사항은 주택은행 각지점 대출계 또는 주택은행 본점주택기금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