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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기금 확대방안
기관
등록 2000/11/06 (월)
내용

서민주택자금지원 및 건설업체 지원자금의 대상과 이율인하관련 국민주택
기금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해 2000.11.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위탁기관인
주택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의사항은 주택은행 각지점 대출계 또는 주택은행 본점주택기금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