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국토난개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난개발 문제가 크게 대두된 준농림지역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건설교통부가 준농림지역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된 것은 현재 제정중인[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이 정착되기까지 4년 정도 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그 동안 난개발이 문제될 수 있고 준농림지역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첫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 등 기존에 추진중인 법령개정작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준농림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지침]을 마련하여 기반 시설을 갖추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우선 1차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 지구로 변경하는 데 기준이 되는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을보완하 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속에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이를 위하여 개발지역과 인근지역을 함께 묶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속에서 10만㎡ 이상의 단위로 취락지구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며,
·개발계획을수립할 때에는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녹지용지 등으로 용도를 구획하고,
·사업부지로부터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까지 폭 15∼20m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1개소 이상씩을 설치토록하였음
·한편, 취락지구의 개발규모를 300세대에서 10만㎡로 상향조정한 지난 2월 9일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신청된 10만㎡ 미만의 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여러 사업지구를 한데 묶어 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추이에 따라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
·이밖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3만㎡미만으로 연접개발해 나가는 경우의 기반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진입도로 기준을 폭 6m이상에서 8m이상으로 하고 하수처리기준도 80ppm에서 20ppm으로 강화하였음
※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지침] : 별첨 참조
- 앞으로 준도시 산업촉진지구나 각종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도
·준농림지역에서 개별공장의 입지는 최대한 억제하여 산업촉진지구로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산업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고
·스키장, 골프장 등이환경친화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할 계획임
- 현재 제정중인 통합법률의 [개발허가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준농림지역 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준농림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허가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 이 밖에 개발압력이 큰 도농통합시 등에 대하여는 준농림지역을 포함시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토록 촉구하는 한편, 난개발이 대두되고 있는 시·군의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 중 실시한 후 보완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준농림지역 안의 개별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강구할 계획임
□둘째, 통합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002년 1월부터는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 으로 편입시켜 현행 자연녹지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상세한 계획이 수립된 후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특히, [개발허가제] 등을 통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난개발 이 우려되는 개발은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갈 계획임
□셋째, 통합법률에 의한 계획을수립·시행하게 되는 2005년 1월부터는 현행 도시계획기법을 전국토에 적용하여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 도록 함으로써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막아 나갈 계획임
□이러한 준농림지역 종합관리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앞으로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전국토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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