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과속방지턱을 일제 정비한 바 있으나, 정비가 미흡하다고 판단,금년에도 8월~11개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시.군도 등 전국의 도로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각급 도로관리청으로하여금 일제 점검하게 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잘못 설치되었거나 정비가미흡한 과속방지턱 20,280개소를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