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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
기관
등록 2000/12/28 (목)
내용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용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붙임과 같이 확대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