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용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의무가입대상공사를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붙임과 같이 확대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