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한 유지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공포됨(2000.12.30)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와 업종별운행특성 등을 감안하여 차령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등 개정법률의 시행에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12월30일 입법예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