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건축면적 6만평방미터의 아파트 단지 등 최소규모 시설은 5,700만원, 부지면적 10만평방미터의 택지개발사업 등 최소 규모사업은 7,600만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