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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제정, 시행
기관
등록 2001/01/08 (월)
내용

- 연 건축면적 6만평방미터의 아파트 단지 등 최소규모 시설은
5,700만원, 부지면적 10만평방미터의 택지개발사업 등 최소
규모사업은 7,600만원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