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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개정
기관
등록 2001/01/12 (금)
내용

건설교통부는 1.12 주촉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건설시의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이번에 기준을 개정한 이유는, 종전기준이 대형업체와 기존업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중소업체와 신설업체의 참여가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과,
특히공공공사 감리자 선정기준과 크게 다른 부분이 많아 서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공사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공공공사의 선정기준과 일치시키면서
중소업체와 신설업체가 크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없도록 조정한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