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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중개행위 근절을위한 지도.단속 강화
기관
등록 2001/01/26 (금)
내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시.도 조례가 16개 시.도에서 개정완료
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개업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중개시장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근절대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