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시.도 조례가 16개 시.도에서 개정완료 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개업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중개시장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근절대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