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국토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콘도, 골프장, 묘지, 공장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준도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적용할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 2월1일부터 시행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