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정비사업자가 분담금 및 출연금을 미납한 경우에 교통안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시.도 및 연합회에 지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