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에 실시한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결과 법규에 적합 하지 않은 정비용 등화류의 회수명령과 뒤를 보고 앉는 형식의 좌석이설치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선을 지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