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하고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