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또는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고객유치 목적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오는 6월30일부터 붙임과 같이 전면 운행 금지함 ** 자세한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