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운송업자가 소운송 운임.요금을 규정대로 받고 있는지, 물품운송의 안전확보대책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를 철도청장이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철도운송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할 방침임. ** 자세한 내용은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