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간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입찰 심사에서 공사실적이 중요해짐에 따라 위법,탈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32,614개 건설업체중에서 최근 시공실적이 급증한 업체 등 519개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실적자료의 진위여부와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붙임과 같이 집중조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