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버스 운행지역 제한폐지, 4년으로 되어있던 공영버스 사용연한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버스 차령 인 8년으로 적용, 공영버스에 대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