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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1/03/02 (금)
내용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국제기준에 맞는 평가
기준을 개발 및 정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ㅇ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 대상물건의 성격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가장
적정한한 가지 평가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원가방식, 비교방식 및
수익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평가하고 각 평가방식별로 산출된 평가가액을
평가방식의 적절성, 평가에 이용한 자료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최종평가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안 제6조)

※ 감정평가방식

·원가방식 :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을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비교방식 : 대상물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수익방식 :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자본환원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ㅇ감정평가업자가 청탁 또는 외부의 압력이 있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지위에서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업무 수임 등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윤리기준을 강화하였고(안 제8조, 제9조)

ㅇ감정평가 업무수행시 감정평가서 원본과 감정평가업자의 각서,조사·분석자료
및 출처 등의 자료가 포함된 작업문서철을 기록·유지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
으며(안 제11조)

ㅇ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임시 대상 평가업무의 난이도 등을확인하도록 하고
자신이 업무수행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업무 완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3조)

ㅇ부동산과 동산, 무체재산권 등평가대상물건에 따라 조사할 사항과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평가기준, 감정평가서의 작성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높이도록 하였고(안 제14조 내지 제51조)

ㅇ평가검토제를 도입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평가결과를다른 감정평가업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52조
내지 제56조)

ㅇ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경우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대안검토
및 시장·현금흐름 분석시 준수할 사항, 컨설팅 보고서 작성시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57조 내지 제62조)

ㅇ감정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규칙 시행
에 필요한 실무지침을 금년도 하반기에마련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안 제64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입법예고기간(2001.3.2 ∼
3.24)중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 건설교통부는 5월중에 공포·시행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