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이 2002년말까지 공장이나 본사의 이전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까지 확대 된다.
- 또 본사 이전시 지방이전인원이 본사 전체 인원의 50%를 넘을 경우 이전 인원 비율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이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과 각종 기금의 금년도 운용계획의 수립에 따른 지방이전지원제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방이전지원제도 매뉴얼]을 마련, 기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된[지방이전지원제도 매뉴얼]에 따르면,
-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종전에는 2002년말까지 공장이나 본사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2002년말까지 이전 부지의 매입 등 이전에 착수하고 그후 3년이내에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도 혜택이주어진다.
- 또 본사 이전의 경우 종전에는 본사 인원의 90% 이상이 이전하여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50%이상이 이전할 경우 이전인원의 비율에 따라 세제 감면이 주어진다.
- 이에 따라 공장이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거나 본사의 일부 기능만을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방이전 결정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지방이전기업에 대출하기위해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여하는 전대자금의 금리가 종전의 5∼6%에서 4.15% (2월말 기준)로 내려 이전기업 이 거래 은행에서대출받는 금리도 종전 7-8%대에서 5-6%대로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 또 산업단지공단이 대출하는 산업기반기금도 금리가 종전의 7.5%에서 6%로 낮아져 지방이전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듬에 따라 지방이전 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매뉴얼의 수정·배포와 함께 3월중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이전지원제도]의 변경 내용을 기업체에 널리 알려 이해를 높이고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이전지원제도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 법인세를 6년간 면제하고 그후 5년간 50%를 감면하며, -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거나 50% 감면하고, - 산업은행 등에서 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 매각이 곤란한 이전 부지를 토지공사에서매입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작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방이전 지원제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건설교통부 지방이전 지원센터(전화: 507-5114, 500-2808∼9)로 연락하거나, 인터넷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국토정책국을 선택하여 지방이전지원센터에 접속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붙임 : 지방이전지원제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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