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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기관
등록 2001/03/06 (화)
내용

ㅇ 건설교통부는 3월 7일(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개발촉진지구를 새로이 지정하였다.

ㅇ 새로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강원 횡성지구, 전남 화순·강진지구, 경남함양지구와 도시와 농촌
의 특성을 살려 개발하기 위한 강원 춘천지구 등 4개 지구이다.

- 횡성지구 : 강원도 횡성군 일원(180㎢)
- 화순·강진지구 : 전라남도 화순군·강진군 일원(237.8㎢)
- 함양지구 :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164.7㎢)
-춘천지구 : 강원도 춘천시 일원(150㎢)

ㅇ 이번에 4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됨으로써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35개 개발촉진지구 7,485㎢를 지정하여 개발하게 된다.

ㅇ 이번에 지정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해당 도별로 지역특성에
따라수립하게 되며, 수립된 개발계획은 관계부처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내년부터는 이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하고자하는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 사업시행을 위해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때에는도로점용·보전임지전용
허가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며,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와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 특히 낙후지역에는 지구당 500억원의 국고를 별도로지원하여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ㅇ 개발촉진지구가 5차까지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역
특화사업,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기반
조성 및 지역간 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1. 개발촉진지구 위치도
2. 제5차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