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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드레일설치, 실물차량충돌시험거쳐야
기관
등록 2001/03/12 (월)
내용

건교부는 자동차가 도로.교량 바깥으로 이탈 추락하는
사고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정면 충돌 사고 및 교각 등
도로시설물에 충돌하는 사고와 같이 중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교통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높이는한편, 실물차량 충돌
시험을 거쳐 성능이 검증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시설물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