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월13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특정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균형개발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