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96.12 도입된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CM업무내용, CM대가, CM업체선정 등 발주청에서 필요한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고 건설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공청회를 3.21(수) 개최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