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 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향상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할 계획
ㅇ 특수 제동장치(ABS) 설치대상 확대 ㅇ 후부 안전판 설치기준 강화 ㅇ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연료장치 충돌시험 기준설정 ㅇ 경형승용차의범퍼충격시험 실시 ㅇ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차체구조시험 실시 ㅇ 원동기 출력 오차기준 강화 ㅇ 에어백 경고문구 부착 의무화 ㅇ 밴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기준 보완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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