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동북아의 중심공항(Hub) 역할을 담당할 인천국제공항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항공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탑승객에게는 쾌적하게 인천국제공항에 입출항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한 공역에 대한 관제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98.12.28일 인천국제공항 소요공역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국방부 및 주한 미공군사령부와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 소요 공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천 국제공항의 개항에 대비한 공역을 범정부적 차원에서확보하였다.
- 국방부가 공군 제공훈련장의 일부를 축소하고 인천국제공항 인근 군 비행장의 군용기의 입·출항 항로 및 고도를 변경하였으며, 건설교통부는 이 공역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입출항하는 민간항공기 전용 폭 18㎞의 비행로를 서해안 군산-인천구간에 설정하였으며,
·국방부(공군)의 서해안 공중전투훈련장(ACMI)의 동북편을 일부(397㎢) 및 해미접근관제구역 일부의 공역(14,000피트→11,000피트)을 축소하여 건설교통부 서울접근관제소의 관할 공역으로 편입
* ACMI :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 국방부 산하 해미 접근관제구역중 북동쪽 일부 공역과 주한미군사령부(오산 미공군)의 일부 공역에 대한 관제권이 건설교통부(서울접근구역)로 이양되었다.
·주한 미공군 오산접근관제소가 관할하던 일부공역(오산상공 및 영종도 남쪽 상공 2,163㎢)을축소하여 건설교통부 서울접근관제소의 관할 공역으로 편입
- 오산상공(1,428㎢): 지상∼고도 14,000피트 ⇒ 지상∼고도 11,000피트
- 영종도 남쪽 상공(735㎢, 지상∼고도7,000피트) 공역 전체
○ 건설교통부는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이양받은 공역을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가 입출항하는데 필요한 계기비행 이착륙 비행로 20종 및 공항 출발/접근 비행로 17종 등 총37종의 비행로를 제정하였다.
- 이러한 계기비행 이착륙 비행로와 공항 출발/접근 비행로는 특정 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만 전용으로사용하는 지선(支線)항공로(Supplementary Route)로서 일반 항공로지도에는 표시되지 아니하고 특정 공항용 항공 지도에만 표시되어 있음.
- 김포공항의 경우 지선항공로는 총 18종임(계기비행 이착륙 비행로 8종, 공항 출발접근 비행로 10종)
- 항공지도에표시되는 우리나라 간선(幹線) 항공로(Trunk Route or Trunk Airway)는 현재 16개(국제선용 12개, 국내선용 4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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