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를 하는 경우 부실감리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감리업계에서 퇴출되고, 감리원 자격기준이 강화되는 등 부실공사 방지의 최후의 보루로서 건설공사 감리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