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2회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1차 4월1일~4월30일까지이며, . 2차 10월1일~10월31일
- 무단방치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정비.폐차업체, 주차장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방치차량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집중정리할 계획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행위 .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연료장치를 장착하는 행위 .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와번호판 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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