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29일(목) 건설회관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 - 매출액 2,000억, 영업이익 60억원인 업체가 지방이전시 법인세를 6년간 매년 16억 면제, 그후 5년간 매년 8억원 감면 혜택을 받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