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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운영요령 마련.시행
기관
등록 2001/03/31 (토)
내용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전에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의 내부마감상태
등을 점검하고,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공사 가운데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도배·도장 등
13개 공사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가 입주전에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의
상태를 편리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을
마련하여 "01. 3.31.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운영요령을 마련하게 된 것은,

- 아파트 건설공사의 전체 75개 세부공사중에서육안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규격자재를 사용하는 도배·도장·주방용구·가구공사
등 13개 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99.10.20)시 감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 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공사 상태를직접
확인하고, 부실한 부분의 보수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택건설관련 단체와 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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