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버스, 시외직행버스, 8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거나 작동시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4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월드컵 개최전까지 일제 단속 실시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도로상의 과적차량 검문소, 경찰검문소 등 현장에서 직접 단속 실시
-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시.도 공무원과 경찰관, 도로공사직원 및 교통안전공단검사원으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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