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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화물차 속도제한장치미방착 등 법규 위반행위 단속
기관
등록 2001/04/02 (월)
내용

- 고속버스, 시외직행버스, 8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거나 작동시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4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월드컵 개최전까지
일제 단속 실시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도로상의 과적차량 검문소, 경찰검문소 등 현장에서 직접
단속 실시

-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시.도 공무원과 경찰관,
도로공사직원 및 교통안전공단검사원으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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