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자회사법이 3월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주요 내용은 발기인의 주식인수 규모는 법률 30%이내-시행령 10%이상 인수
-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적어도 3인 이상이 있어냐 하는데 시행령에서는이들 발기인들이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여 발기인은 최소 50억원을 마련하고 그 나머지는 주식공모를 통하여 회사를 설림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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