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1/04/07 (토)
내용

- 부동산투자회사법이 3월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주요 내용은 발기인의 주식인수 규모는 법률 30%이내-시행령
10%이상 인수

-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적어도 3인 이상이 있어냐 하는데
시행령에서는이들 발기인들이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여
발기인은 최소 50억원을 마련하고 그 나머지는 주식공모를
통하여 회사를 설림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